강과 바다에는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과 바다에는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1953년 6.25전쟁의 휴전과 함께 남과 북은 정전협정을 맺고 육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별도의 경계선을 정하지 않고 다만 민간 선박의 항행에 개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한국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제1조 제5호
즉, 정전협정에 따른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그러나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곳은 남북의 경계로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란?
• 길이 : 67km
• 면적 : 280㎢
• 목 : 좁은 곳 1km – 넓은 곳 10km
• 평균수심 : 2~4m (최대수심 약14m)
• 해당구간 : 임진강 – 한강 – 강화도와 교동도 – 예성강 입구 – 볼음도와 불당포에 이르는 하천과 바다를 포함하는 수역
• 중립수역 인접 남한의 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 북한의 도시 : 개성특별시,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